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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관리자2022.12.27 13:19조회 수 17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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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관리자글쓴이
    2022.12.27 14:18 댓글추천 0비추천 0

    댓글 테스트입니다.

  • 와우! 드디어 순추모 문학방이 열렸군요.

    감사 감사합니다

    이자영님 관리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1장 총칙

    제1조 본 회의 이름은 조오지아 석산문학회 (GSMLS) - Georgia Stone Mountain Literary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문학을 사랑하는 회원 상호 친목과 단합등의 교류를 통해 순수한 문학활동을 추구하고 성숙한 문인으로서 동인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본 회는 조지아 주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미주 동남부 지역에

    문학회를 육성시키는 범위를 넓혀간다.

    2장 회원자격

    제4조 본 회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회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남, 여 성인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있다

    제 5조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본 회 회칙이 통과되는 당시의 기존 회원으로써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본 문학 웹싸이트의 문학서재를 이용할 수 있다.

    2. 본 회의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3. 준회원은 어떤 형태이든 가입을 희망한 자로서 단순히 순수문학 웹싸이트의 문학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회의 관여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기를 희망할 경우 정회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장 임원

    제6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문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투표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장 유고(有故)시에는 총무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9조 평상시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도우며 행정을 관리한다.

    제10조 회계는 회비를 관리한다.

    4장 선거

    제11조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결정하되 회장 선출은 2인의 동의 재청을 받은후 정회원의 2/3 이상, 참석인원 중 1/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총무와 서기는 회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5장 회의

    제12조 각종 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총회에서 회칙 수정, 임원선출 및 예,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 월례회(영상 미팅) 모임은 매월 4 째 주 일요일 오후 6시로 한다.

    4. 임시회의 소집은 회장 이하 임원진의 임의 하에 소집하거나 필요 시 회원이 임원회에 건의하여 회장이 발의한다.

    5. 상정된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6장 의무

     

    제13조 납부금

    1. 모든 회원의 년회비는 매년 $100 로 한다.

    2.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문단 등단 및 동인지 발행

    1. 모든 회비와 간행물 구매부수는 매년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15조 회원은 협회의 정관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장 수입및 예산지출

     

    제16조 년회비, 특별회비, 동인지 발행수입, 찬조금을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각 회의 주관 시에 비용 지출, 섭외비 지출, 문학회 운영경비 및 월례회에서 의결된 특별 지출을 할 수 있다.

    8장 벌칙

     

    제18조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운영을 방해 하는 자는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19조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때는 본 회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본회의 내규에 동의하고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9장 부칙

     

    제 20조 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1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2/3 이상 참석하여 2/3 이상의 총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 22조 본 회칙은 통과되는 날 부터 시행된다

  • 관리자글쓴이
    2023.4.17 17:06 댓글추천 0비추천 0

    안녕하세요

    문현주 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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