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시 내규를 올립니다.

관리자2023.01.29 19:59조회 수 46댓글 0

    • 글자 크기

내규

 

1장 총칙

 

제1조 본 회의 이름은 00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문학을 사랑하는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순수한 문학활동을

 

추구하고 성숙한 문인으로서 동인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본 회는 조지아 주 메트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미주 동남부 지역에

 

문학회를 육성시키는 범위를 넓혀간다.

 

 

 

2장 회원자격

 

제4조

 

1항 본 회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회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남,여 성인을 말한다

 

2항 등단 및 미등단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제5조 본 회의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1항 정회원은 본 문학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 그리고

 

월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미문학 웹싸이트의 문학서재를 이용할 수 있다.

 

2항 준회원은 어떤 형태이든 가입을 희망한 자로서 단순히 순수문학

 

웹싸이트의 문학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장 임원

 

제6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문 1인 및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본 회의 임원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투표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장 유고(有故)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9조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도우며 행정과 회비를 관리한다.

 

 

 

4장 선거

 

제10조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정회원의 2/3 이상, 참석인원 중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으로 하고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5장 총회

 

제11조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항 회칙 수정 및 임원선출 및 예,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3항 월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한다.

 

4항 월례회 모임은 매월 0 째 주 0요일 오후 6시로 한다.

 

5항 임시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이 필요 시에 임원회에 건의하여 회장이 발의한다.

 

 

 

6장 의무

 

제12조 납부의무를 갖는다.

 

1항 월회비는 매월 ____로 한다.

 

2항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항 정회원은 월정액을 기본으로 하고 임원과 이사는 특별 회비를 납부한다.

 

4항 월정액 외 연회비 ______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문학회의 동인지 및 문예지 발행에 참여할 수 있다.

 

5항 타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이 웹싸이트의 문학서재만을 사용할 시에

 

연회비는 _______로 한다.

 

 

 

제13조 문단 등단 및 동인지 발행

 

 

 

1항 모든 회비와 간행물 구매부수는 매년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항 동인지 발간 시에 출품작가는 30권 이상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7장 수입 및 예산, 지출

 

제14조 회비, 특별회비, 등단비, 동인지 발행수입, 찬조금을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각 회의 주관 시에 비용 지출, 섭외비 지출, 문학회 운영경비 및 월례회에서 의결된 특별 지출을 할 수 있다.

 

 

 

8장 벌칙

 

 

 

제16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6개월 이상 미납한 자는 정회원및 동인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운영을 방해 하는 자는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19조 제 13조 1항, 2항에 준한 의무를 불이행 시에는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협의로 유동성 있게 조율 할 수 있다.

 

 

제20조 8장에 의거하여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때는

본 회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본회의 내규에 동의하고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 글자 크기
1월 29일 오후 6시 Zoom Meeting 내용입니다. (by 관리자)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4 관리자 2022.12.27 174
13 9월 줌미 모임1 관리자 2023.09.18 84
12 8뤌 줌미모임2 관리자 2023.08.22 92
11 7월 줌미 알림 관리자 2023.07.24 68
10 6월 줌미1 관리자 2023.06.28 97
9 6월 줌미팅 공지 관리자 2023.06.15 84
8 5월 줌미1 관리자 2023.06.15 68
7 5월 줌미팅 알림1 관리자 2023.05.24 64
6 글 쓰시면서 문제되는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관리자 2023.05.09 43
5 4월 줌미2 문현주 2023.05.03 64
4 4월 줌미팅 공지입니다2 관리자 2023.04.24 55
3 [문현주 작성] 2월 26일 일요일/ 2차 줌 미팅1 관리자 2023.03.01 66
2 1월 29일 오후 6시 Zoom Meeting 내용입니다.2 관리자 2023.01.29 67
임시 내규를 올립니다. 관리자 2023.01.29 46
첨부 (0)